2021학년도 학생 생활규정 (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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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원고 | 등록일 | 21.03.05 | 조회수 | 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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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충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학생들은 성별, 종교. 사상, 징계, 성적, 다문화,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② 학생들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의 권리가 있다 ③ 학생들의 안전, 공공질서, 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한 및 단속은 불가피한 경우나 교육목적 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협의 후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제.개정할 수 있다. 제 2 장 학생생활 제(4조) 【기본품행】 ① 학교에서는 정숙, 청결하여야 하며 복도의 통행은 우측통행을 이행하고 선생님이나 웃어른을 뵐 때에는 목례로 인사한다. ②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방해하지 않는다. ➂ 실내에서는 항상 자학자습과 독서에 힘쓰며 유해한 서적의 독서는 금한다. 제(5조) 【시설 이용 및 환경 보호】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학습 교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② 교내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7조) 【용의복장】 용의 사항은 다음에 준한다. (1) 복장은 지정된 교복과 생활복을 착용하고 교복변형은 허락하지 않으며 학교장이 허락할때는 기타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2) 복장에 부착물(명찰)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3)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4) 신발은 학생다운 운동화를 착용하며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5) 가방은 자유로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6) 남학생 : 두발은 자유형으로 하되 염색과 파마를 금하고 뒷머리는 치켜 올려 옷깃에 닿지 않아야 하고 옆머리는 귀 상단을 덮지 않고 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않도록 조발하며 과도한 헤어제품의 사용을 금한다. (7) 여학생 : 두발은 자유롭게 하되 염색 및 파마를 금하며 학생신분에 맞게 단정하게 한다. 단 특기신장에 필요한 경우나 신체 이상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조치를 취한다. (두발에 저해한 물질이나 부착으로 변형은 금한다.) (8) 동, 춘추, 하복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기상관계에 따라 조정한다. 동 복 : 10월 중순 - 4월 중순 춘추복 : 4월 중순 - 5월 하순, 9월 상순 - 10월 상순 하 복 : 6월 중순 - 8월 하순 (9)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손톱은 기를 수 없고 귀 걸이, 피어싱 등 고등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장신구를 할 수 없다.) 제(8조) 주번 근무사항은 다음에 준한다. (1) 주번은 학급실장, 부실장을 제외한 학생 전원이 참여하고, 각 학급마다 2명으로 한다. (2) 주번은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한 일에 종사하고 학급실장과 협력하여 일반 교구관리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3) 주번은 소정의 일시에 등교하여 제반 행사와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하여 담당교사의 지시를 받고 학급생에게 전달한다. 제(9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사항을 담임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아있고자 할 때 (3)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4)특별실을 사용코자 할 때(사전에 학교장이 허락한 특별실) (5)휴일에 학교에서 활동코자 할 때 (6)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미인정 결과, 외출, 조퇴를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 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1) 교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 학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 ’2009.4.15.자퇴. ’2010.3.20.편입일의 경우, 원적교의 ’2009.3.2~’2009.3.19 까지의 결석 일수는 합산하고 ’2009.3.20~’2009.4.15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3)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①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②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③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 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의 재혼.칠순.팔순 등과, TV출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 등) ⑦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 제(11)조 : 지각, 조퇴, 결과의 처리 (1)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2)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3) 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4) 위 제11조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6)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7)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예: ’2009.4.15 자퇴. ’2010.3.20. 편입일 경우 원적교의 2009.3.2 ~ ’2009.3.19까지의 수업 일수는 합산하고 ’2009.3.20.~’2009.4.15 까지의 수업일수는 제외) 제(12)조 : 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제(13)조 : 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과 같고 개근상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11조 (3)항과 13조에 규정된 경조사로 인해 결석한 학생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만 3년 또는 1년 개근으로 한다. (2) 3년간 지각(또는 조퇴, 결과) 1회-8회인 경우와 최대 결석 2일과 지각(또는 조퇴, 결과) 2회인 경우까지 정근으로 한다. (3) 3개년 개근상과 정근상은 시상하되, 1년 개근은 학생생활기록부 특기사항란에 ‘개근’으로 기록만 하고 시상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 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①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병결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2) 미인정 결석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② 「초·중등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③ 「초·중등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시간 ④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⑤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⑥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결석 ①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또는 공납금 미납(의무교육 대상자 제외)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②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 3 장 교외 생활 제(15조) : 교외 생활에 있어서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수양에 힘써야 한다. 제(16조) : 밤 늦은 시간 외출은 되도록 자제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부모님의 지도를 받아서 실시하도록 한다. 제(17조) : 유흥업소 등 유흥장의 출입을 금한다. 제(18조) :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 교외에서의 활동 시 허가되지 않는 곳에서 불법으로 과외를 받는 행위는 금한다.
제 4 장 시 상 제(20조) : (종류) 본교 학생에게 다음 각 항의 시상을 내용에 따라 학년 협의회 또는 본교 전 교원으로 구성하는 사정회의를 거쳐 수여한다. (1) 학력부문 - 학업상, 학력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2)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3)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4) 특별상 - 교내 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21조) : (시기) 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22조) : (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정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 상호협의로 학교장의 추천을 상신한다. 제(23조) : 학력부문 : 징계 사실 유무에 관계없이 수여한다. (1) 학업상 : 학기별, 계열별 과목 석차 최우수자에 한하여 수여한다.(동석차가 있을 때 모두 시상한다) (2) 학력상 : 전 교과성적에 상관없이 특정과목성적이 우수할 때는 학력상을 수여할 수 있다. (3) 체육상 : 운동기능이 특출하여 각 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 항에 준하여 수여한다. ( 졸업반에 한함 ) ① 개인 - 도 단위 2위 이상, 전국 단위 3위 이상. ② 단체 - 도 단위 2위 이상, 전국 단위 3위 이상. (4) 예능상 :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다음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졸업반에 한함 ) ① 도 단위 2위 이상, 전국 단위 3위 이상 제(24조) : 모범부문 ( 단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공로상 : 교내의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졸업반에 한함 ) (2) 효행상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 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4) 봉사상 : 봉사정신이 뚜렷하고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25조) : 근면부문 (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 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1)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2) 1년 개근상 :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학교별 1년 개근상 수여 없이 기록도 무방) (3)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 한다. 제(26조) : 특별상 - 특별상은 교내 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할 수 있다. 제 5 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시험(학교교육계획서 참조) 제(27조) :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시험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8조) : 현장체험학습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연계하여 연중교육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제(29조) : 결석일수가 총 출석일수의 1/3이상인 자는 진급할 수 없다. 제 6 장 학생선도위원회 제(30조) :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내에 다음과 같이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1) (구성) 위원회는 교감(위원장), 교무부장, 인성생활안전지도부장, 연구부장, 진로부장, 상담 교사, 담임 교사, 인성생활안전지도부 생활지도 담당교사(이상 8명)로 구성한다. (2) (운영) 교감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학생부장은 이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3) (의결) 이 위원회는 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1조) : (기능) 이 위원회는 그린마일리지 5단계 및 그린마일리지 이외의 학생 징계사안이 발생했 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참고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양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2조) : (사안 설명) 이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초.중등교육법 제18조)하고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을 청취하여 위원회의심의 참고가 되도록 한다. 징계의 결과는 담임교사가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심의결과를 설명하고 징계 결과를 통보한다. 제(33조) : (재심의 부의) ①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반 학생 및 학부모는 징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징계 사실을 통보 받은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은 재심청구서를 검토하고 재심여부를 2일 이내에 결정하여 학생선도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한다. ③재심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재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학부모는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제 7 장 징 계 제(34조) :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의 수위 결정과 기간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교내봉사는 5시간 - 30시간으로 한다. (2)사회봉사는 10시간 - 40시간으로 한다. (3)특별 교육(대안교육, 위탁교육) 이수는 교육청과 연계 지도한다. (4)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로 한다. 생활기록부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고, 그 사유는 기록하지 않는다. (5) 퇴학처분(학교장은 퇴학 처분 전 7일 이내에 통보한다). ① 퇴학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벌점 초과자 및 기타학칙에 위반한 자 제(35조) :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생의 징계는 재학기간 중의 근태상황과 징계누적을 종합하여 결정하며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10일이내 연간 30일 이내), 퇴학으로 처리한다. 또한 학교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 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징계기준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징계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별도의 징계를 정할 수 있다.) (2)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교내봉사와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의 경우 방법과 기간을 정하며, 학생 및 보호자에게 기관과 기간을 통보한다. (3) 특별교육(대안교육, 위탁교육)의 경우 충청북도교육감이 설치 및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하며 충청북도교육청의 행정사항의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4) 학교 내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담임, 학생과, 진로상담지도를 받으며 학교 내 봉사 활동을 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일과시간에도 봉사활동을 실시 할 수 있다.) (5)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 기관, 공공 기관, 복지기관에 위탁하여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사회봉사의 경우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6) 특별 교육(대안교육, 위탁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시설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①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충청북도 교육청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등에 관한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규칙 제478호(2003.10.15)] ② 교육대상 : 학교폭력 및 비행으로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징계 받은 학생, 학교생활 부적응학생, 퇴학 후 재.편입학 등 복교예정 학생, 상습 흡연 등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7) 출석정지 기간은 1회 10일 이내로 하며 연간 30일 이내로 시행하며, 수업을 들을 수 없다. 등교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 된다. (8) 퇴학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게 학교장은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고, 퇴학 처분 전 7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36조) : 제36조 (2), (3), (4), (5), (6)의 징계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고, (8)퇴학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게 학교장은 등교정지를 10일 이내로 명할 수 있고, 등교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 되며 학교장은 퇴학 처분 전 7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37조) : 징계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 내 봉사 ① 학교 환경 미화 ② 교내 기타 작업 ③ 교재 교구 정비 ④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2) 사회봉사 ①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② 공공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③ 사회 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인 시설, 사회복지관 등 (3) 특별 교육(대안교육, 위탁교육) 이수 ①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대안교육, 위탁교육) 이수 ②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학교 등의 교육 이수 ③행동.심리성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교육, 심리치료 교육전문 기관 또는 의료기간의 치료 교육 이수 ④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 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⑤상담 자원 봉사자, 청소년 대화의 광장,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⑥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4)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의 경우는 학부모가 봉사 교육기관까지 학생과 함께 동행한다. (5) 출석정지 :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로 하고,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①매일 또는 격일로 담임교사와 진로상담교사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학생 본인의 근황을 고지한다. ②필요시 학생을 등교시켜 상담을 하거나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③위 ①②의 경우 지도교사는 학생선도(징계)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④특별교육 이수 운영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6) 퇴학 처분 : 퇴학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게 학교장은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고, 퇴학 처분 전 7일 이내에 통보한다. 퇴학 처분과 동시에 사회 교육기관, 직업교육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의 알선에 노력하고 학생징계 대장에는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제(38조) : (심의 확정)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제33조(사안 설명)에 근거하여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고 학교폭력에 관한 징계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단,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학교 교직원 회의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제(39조) : (징계 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담임교사는 학생,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선도위원회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40조) : 특별 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 중의 학생은 각종 고사에 응시하되 사회봉사 및 특별 교육이수자는 고사 기간을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출석 정지에 해당하는 학생은 기간 중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고 사고결석 처리한다.) 제(41조) : (징계 경감)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학생지도부 교사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2조) : (징계 해제) 징계 해제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 전에 학생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 (추수 지도) (1) 퇴학 처분(등교 정지)시 징계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에 진로 상담을 하고 직업훈련 교육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해야한다. (2)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교육법 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본교의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 할 수 있다. 제(44조) : 징계의 기준은 <별첨1>과 같다. 제 7 장 훈계 및 훈육 규정 제(45조) : (체벌금지) (1)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할 수 없으며 훈계.훈육으로써 교육적 목적을 도모한다. (2)학교의 면학 분위기와 건전한 학풍 조성 및 다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즐거운 학교 문화를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일탈 학생에 대해 훈계.훈육을 한다. (3)학생을 훈계.훈육할 때는 교육적인 목적 하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인격체로서의 학생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4)교육상 필요에 의한 구두주의(훈계)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기준 (별첨1호) 및 그린마일리지제(상벌점제)(별첨2호)에 의해 처리한다. 제(46조) : (훈계, 훈육대상)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실시할 수 있다. (1) 교사의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 정신, 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3)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4) 학습태도가 불성실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때 (5)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47조) : (교육벌) 제46조의 목적에 위반한 경미한 사안에 관하여 학생을 훈계. 훈육할 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1) 영어 단어 외우기 (2) 논술문 쓰기 (3) 수학 문제 풀기 (4) 작품을 읽고 감상문 쓰기 제(48조) :(반성벌)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하기 전 단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1) 구두 주의 (2) 서면 경고 (3) 격리 조치(무단 결과 처리) (4) 반성문 쓰기 (5)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 근신 조치 (6) 가정 통신문 발송 (7) WEE class와 연계한 상담 및 선도 제(49조) :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 8 장 정보 통신 제(50조) :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하나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 폭력 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한다. 제(51조) :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MP3,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 소지를 허용하되 교과시간 포함 교육활동 시간에는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할 수 있다.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교원은 교육활동 과정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 9 장 봉사활동 추진위원회 제(52조) : 학생봉사활동 운영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봉사활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학생봉사활동을 통하여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봉사활동운영계획을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봉사활동이 정착 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1) 위원장(교감), 부위원장(환경교육부장), 계획. 실행. 평가위원(봉사활동 담당교사)를 두어 운영한다. (2) 연간 20시간 이상 권장하며, 특별활동 시간 중 봉사활동 영역을 10시간 이상 확보하여 개인 및 단체별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직인으로 발급된 것으로 시간단위로 입력한다. (4)학교에서 주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봉사활동 실적은 봉사활동 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5)전입학의 경우 전학교의 실적을 인정한다. 제 10 장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 제53조 (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4조 (적용 범위) ‘학교생활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55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56조 (위원회 운영) (1)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2)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7조 (개정안 발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② 재직 교원의 과반수 ③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④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2)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8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9조 (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제60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61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 11 장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제 62조 (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1)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②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④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⑤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⑥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⑦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⑧ 차량 및 오토바이 ⑨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⑩ 기타 「청소년 보호법」제 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2)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제3항의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인성생활안전지도부장이 실시한다. 제 12 장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제 63조 학생유권자 개인이 가능한 행위 (1) (당원 등) 당직 취임, 당비 납부, 후원금 기부 및 선거대책기구 참여 가능하다. (2)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자 지정 가능하다. (3)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하다. 제 64조 교내 선거운동 (1) (인쇄물‧시설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특정 정당‧후보자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 게시 첨부 불가하다. (2) (학교 내 호별 방문) 학교 내 2이상의 교실을 방문하는 것은 불가, 다만 운동장 또는 자신의 소속반 교실의 선거운동은 제한되지 않는다. (3)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강단 등에서 다수 학생 대상의 연설 모임, 집회 불가, 다만 단순히 모여 있는 장소에서 개별적 대화 가능하다. (4) (동아리 활동) 동아리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 및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불가하다. (5) (학생 대상 여론조사) 학생 대상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 관할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서면신고 등 공선법 제108조 준수하다. 제 65조 예비 후보자 (1)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운동장에서의 배부 및 지지 호소는 제한 규정 없으나 연속적으로 학교 내 2이상 교실 방문은 위반이다. (2)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운동장에서 연설‧대담 제한 규정 없으나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것은 안 된다. 제 13 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충원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원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충원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 인성생활안전지도부장, 학부모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당사자의 출석)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 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8조(의결 통보 및 처분 등)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충청북도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제15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16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항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부칙> 1. 본 규정은 2021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2. 본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첨 1> <징계의 기준>
<별첨 2> <벌점기준을 적용한 학생징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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