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 안내장 및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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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5.07.26 | 조회수 | 20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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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셨던분들에 한하여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신청시 작성했던 신청서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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