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진로변경을 위한 일반고 특성화고 간 전입학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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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6.22 | 조회수 | 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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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계열변경의 전입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진로변경을 위한 일반고 특성화고 간 전입학제 시행 계획」을 안내하오니 희망 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입학 신청 대상자 충북도내 일반고 또는 특성화고 1학년 재학생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전입 희망 학생 1) 무단결석 5일을 초과하지 않은 학생 2)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 3)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상반기에 진로변경 전입학제로 전학한 학생: 하반기 재 이용 불가 나. 전입학 허가 인원 1) 본교의 전입학 허가 예정인원은 붙임1과 같습니다. 다. 전입학 신청 방법 1)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정 기일 안에 전입학 배정 원서(별지2)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현 소속 학교장에게 제출한다.(내신 성적 및 출결상황 점수 부분은 투명 테이프 부착) 2) 소속 학교장은 전입학 희망자 명단 및 배정원서, 증빙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입학 배정원서 및 증빙서류 원본 학교 보관, 사본 전자문서로 제출) 3) 전입학 희망학교는 2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성화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동일교의 2개 학과까지 동시에 지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개 학교를 지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세한 사항과 관련 서류는 붙임2. 「진로변경을 위한 일반고 특성화고 간 전입학제 시행 계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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