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절차 및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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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10.17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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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①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②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방법 등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기록관)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2. 공개여부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개여부결정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붙임 정보공개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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