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학부모 연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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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1.18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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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 제16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의거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체 학부모회를 진행할 수가 없어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수자료를 탑재하는 것으로 대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충원가족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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