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정 통 신 문 | 충원고등학교 인성생활안전지도부 043-852-1526 | 학교폭력 사안처리 일부 변경 사항 안내 |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 모두에게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지침의 일부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운영과 관련하여 변화된 내용을 학부모님께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일부 변화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때부터 심의위원회의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학적변동을 제한한다. 단, 학교의 장이 관련학생 간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가 미이행 되었더라도 내부결재를 거쳐 학적변동을 수반하는 전학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때부터 심의위원회의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학적변동을 제한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관련학생 간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가 미이행 되었더라도 내부결재를 거쳐 학적변동을 수반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단, 8호 전학 조치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가해자 분리 | • 최대 3일을 초과하지 않음 • 가해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유선통화 등) |
| 가해자 분리 | •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음 • 가해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유선통화 등) |
| 없 음 | | | | | | •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집행정지 신청을 한 경우를 포함)에 교육장은 피해학생 측에게‘불복사실’과 ‘심판‧소송참가’를 통한 의견제시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진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소송법 제16조, 행정심판법 제20조, 제21조에 따라 피해학생 측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심판(소송)참가가 가능함을 서면,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하거나, 학교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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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9. 18. 충 원 고 등 학 교 장(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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