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개정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2025 학칙개정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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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01 | 조회수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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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92조의 3항에 의거 2022 개정교육과정을 시행(2025학년도 1학년부터 시행)함에 따라 개정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졸업 이수 요건을 반영한 학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참고) 학칙개정 관련 참고 안내 1. (2025신입생부터 시행) 총 이수 학점 및 졸업 요건, 학기당 최소 수강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 ■ 2022개정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고등학교 학사 운영 체제의 변화
*17회 중 1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 **교과 수업 횟수는 감축되나, 현행 수업일수(190일 이상,「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5조)는 유지되므로, 학교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진로·학업 설계 상담 등 운영 가능 ***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 ■ 학점이수 인정 기준 -(과목) 과목별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
2. 2025 학력심의위원회 운영교 지정에 따른 신설조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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