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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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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개정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2025 학칙개정 공지
작성자 *** 등록일 25.04.01 조회수 35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제92조의 3항에 의거 2022 개정교육과정을 시행(2025학년도 1학년부터 시행)함에 따라 개정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졸업 이수 요건을 반영한 학칙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참고) 학칙개정 관련 참고 안내

1. (2025신입생부터 시행) 총 이수 학점 및 졸업 요건학기당 최소 수강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

   2022개정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고등학교 학사 운영 체제의 변화

항목

단계적 이행

전면 적용

2023~2024 입학생

2025 입학생

수업량 기준

학점

학점

1학점 수업량

5017 (16+1)*

5016**

총 이수 학점(이수시간)

192학점

192학점***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교과174

창제18

교과174

창체 18

 *17회 중 1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

  **교과 수업 횟수는 감축되나, 현행 수업일수(190일 이상,초중등교육법시행령45)는 유지되므로, 학교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진로·학업 설계 상담 등 운영 가능

  ***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

  ■ 학점이수 인정 기준

 -(과목과목별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

과목 출석률

+

학업 성취율

실제 운영 수업 횟수의 2/3 이상 출석

성취율 40% 이상

-(창의적 체험활동) 3년간 실제 운영 수업 횟우의 2/3이상 출석하여 학점 취득 인정

 

2. 2025 학력심의위원회 운영교 지정에 따른 신설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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