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운영위원회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8기 학부모위원 선거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0.03.10 조회수 310

 제8기 학부모위원 선거 공고 

2010년도 충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0년3월16일 화요일 15:00-17:00

    나. 선거장소 : 충원고등학교 회의실(1층 어학실)

    다.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4명

    라.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2.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①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입후보자 등록 기간:2010년3월9일 09:00 - 2010년3월15일 10:00까지

  다. 입후보자 등록 장소:충원고등학교 행정실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

      (학교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게시판 서식 활용 및 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3. 기타사항

  가.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852-4090)로 문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10.   3.   9.


충원고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이전글 제8기 교원위원 선거 공고
다음글 제 8기 충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 홍보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