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원고 공무수행사인 공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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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10.06 | 조회수 |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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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이란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을 뜻합니다.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청탁방지법 적용대상자입니다. 본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학부모위원 4명,지역위원2명이 해당됩니다. 붙임 문서를 살펴보시면 청탁방지법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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