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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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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부담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변경 신청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18.08.27 조회수 79
첨부파일

<학부모 부담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변경 신청 안내문>


학교의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와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에 참여한 카드사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882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기존에 등록된 스쿨뱅킹(은행 계좌이체)은 중단됩니다.

신청 가능 카드 : 신청자 본인 카드 및 가족카드 (각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 불가 카드 : 법인카드, 충전식카드,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특수목적카드(연구비카드 등)


󰏅 신용카드 연말정산

신용카드 수납금은 신용카드 연말정산에 소득공제에 포함 안 됨

"학교의 신용카드 수납금 전체는 납입금 종류에 관계없이 신용카드 연말정산 금액에 모두 제외됨


(학부모 문의 대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6항 제2에 의해

중등교육법에  언급된 학교에서  납부한  모든 비용(교육비 공제 여부 무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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