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04.01 조회수 181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1년 4월 통학버스 이용료 납부안내장
다음글 2021학년도 1차(4월)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