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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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11 |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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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초안입니다.
참고로 추후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 개최 가. 목적: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을 바탕으로 제·개정 시안 확정 나. 일시: 2023. 12. 20.(수) 15시30분
2. 학생생활규정 개정 및 변경(안) 연수 및 준수 서약식 실시 1) 교직원 연수: 2023. 12. 22.(금) 08시20분~ 2) 학생 연수 가) 대상: 1, 2학년 나) 일시: 2023.12.27.(수) 4교시 3) 학생생활규정 준수 서약식: 2023.12.27.(수) 4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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