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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유성희 등록일 23.02.28 조회수 46
첨부파일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

기존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별도의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신청과정의 간소화를 위해 충북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스템인 배우러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서면 제출 대신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근거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제29203, 2018. 10. 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접속 방법 : https://exp.cbe.go.kr/ 또는 포털사이트에 '충북교외체험학습' 검색

2. 신청 방법 : 교외 체험 신청클릭 -> 간편 로그인 -> 휴대폰 인증 -> 정보입력 -> 제출

. 기간 : 교외체험학습은 1회 연속 최대 5일 이내로 신청 가능 (당 학년도 내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

* 정기고사 기간 신청 불가

* 정기고사 전·후로 1주일 동안은 원활한 성적처리를 위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수행평가나 학사 중요 일정이 있는 경우 신청 지양. (미승인 사유가 될 수 있음.)

* 기타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신청 지양.

.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학원수강 및 사교육 관련 내용으로 인한 사항은 허가하지 않음.)

* 체험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체험학습 계획 미비 시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보호자 미 동반 시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불허함.

. 신청 기한 :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신청 (기한이 지나면 신청불가)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배우러를 통해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필히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미인정 결석 처리 됨.)

. 신청 방법 (온라인)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배우러’: exp.cbe.go.kr

배우러를 통한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허가 과정

교외체험학습 신청

(학부모)

담임 교사

교외체험학습 담당자

학교장

교외체험학습 허가문자 발송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하는 보고서도 신청 방법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

** 별도 첨부 된 사용 메뉴얼 참고.

. ‘가정학습신청 시 유의사항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할 수 있음.

- 가정학습포함 시 1회 연속 10일까지 신청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 30

-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 시 담임교사와 주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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